CUSTOMER SERVICE

Help with inquiries and questions about We Energy

Question & Answer

과기정통부 저궤도 위성통신 R&D 사업

oreo 0 1
과기정통부 저궤도 위성통신 R&D 사업 과기정통부 저궤도 위성통신 R&D 사업 추진ETRI가 사업 총괄 맡고 쏠리드·KAI도 참여"아마존은 실무 문의만 진행, 개시 시점 아직"[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스타링크와 원웹 등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연내 국내 상용화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에 대비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아마존의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카이퍼’ 관련 이미지(사진=아마존)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과 ‘6세대 통신(6G)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사업의 총 3개 세부 과제별 주관 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약 3200억원이다. 이 중 과기정통부가 2040억원, 우주항공청이 964억원을 부담하고, 민간 투자금 197억원도 투입된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사업 총괄을 담당하고, 통신탑재체·지상국 개발(세부 과제1)도 맡는다. 쏠리드가 단말국 개발(세부 과제2),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위성 본체 및 체계종합 개발(세부 과제3)을 맡을 예정이다.위성통신 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2월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한 데 이어 이달 전파법 시행령과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한화시스템의 원웹 등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마련한 것이다.특히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이동 수단에서도 고속 위성통신이 가능한 이동형지구국 3종(육상·해상·항공)을 정의했다. 아울러 위성통신 안테나(단말) ‘허가의제’를 도입해 개별 이용자가 별도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쉽게 말해, 위성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단말기를 대표로 신고해 일괄 허가를 받으면, 이용자는 별도 절차 없이 단말기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구성도(사진=과기정통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스타링크는 위성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안테나에 대해 단말기 적합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단말기 적합성 평가는 국내에서 새로운 통신 단말기를 출시할 때 필요한 절차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등도 거친 과정이다. 위성통신은 지상 기지국을 통해 스마트폰과 직접 통신하는 이동통신과 달리과기정통부 저궤도 위성통신 R&D 사업 추진ETRI가 사업 총괄 맡고 쏠리드·KAI도 참여"아마존은 실무 문의만 진행, 개시 시점 아직"[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스타링크와 원웹 등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연내 국내 상용화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에 대비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아마존의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카이퍼’ 관련 이미지(사진=아마존)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과 ‘6세대 통신(6G)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사업의 총 3개 세부 과제별 주관 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약 3200억원이다. 이 중 과기정통부가 2040억원, 우주항공청이 964억원을 부담하고, 민간 투자금 197억원도 투입된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사업 총괄을 담당하고, 통신탑재체·지상국 개발(세부 과제1)도 맡는다. 쏠리드가 단말국 개발(세부 과제2),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위성 본체 및 체계종합 개발(세부 과제3)을 맡을 예정이다.위성통신 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2월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한 데 이어 이달 전파법 시행령과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한화시스템의 원웹 등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마련한 것이다.특히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이동 수단에서도 고속 위성통신이 가능한 이동형지구국 3종(육상·해상·항공)을 정의했다. 아울러 위성통신 안테나(단말) ‘허가의제’를 도입해 개별 이용자가 별도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쉽게 말해, 위성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단말기를 대표로 신고해 일괄 허가를 받으면, 이용자는 별도 절차 없이 단말기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구성도(사진=과기정통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스타링크는 위성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안테나에 대해 단말기 적합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단말기 적합성 평가는 국내에서 새로운 통신 단말기를 출시할 때 필요한 절차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등도 거친 과정이다. 위성통신은 지상 기지국을 통해 스마트폰과 직접 통신하는 이동통신과 달리, 위성 신호를 안테나가 수신해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다.과기정통부 측 과기정통부 저궤도 위성통신 R&D 사업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