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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먹는샘물('생수'의 법률적 표현)의 품질·안전 인증제를 30년 만에 도입한다. 1995년 먹는물관리법 제정으로 국내 생수 시장이 열렸지만 여태까지 해당 인증제도가 없었다.환경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물 품질·안전 인증제 도입 방안을 담은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생수 시장은 1995년 합법적으로 판매가 허용된 이래 계속 성장해 왔다. 지난해 기준 전 국민의 약 3분의 1(34.3%)이 생수를 마시고 있었다. 시장 규모도 2018년 1조원에서 지난해 3조2000억원으로 확장했다.환경부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토대로 국제표준기구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수준의 생수 품질·안전 인증제를 도입한다. 인증제도를 통해 취수·제조·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평가하며 올해 인증제도를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한다.페트병에 담긴 생수를 야외에서 보관할 때 덮개를 덮도록 하는 등 보관 기준도 구체화한다. 유통 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용기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2021년 감사원이 서울시 편의점과 소매점 272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101곳(37%)에서 페트병 생수를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야외에 노출한 채 보관했다. 국내 페트병 생수 3종과 수입 제품 1종을 여름철 낮 자외선 강도와 50도 정도의 조건에서 최대 한 달간 노출한 뒤 수질 검사를 했더니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안티몬이 나왔다.현재 생수 보관 기준은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에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전부여서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보관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완화한다. 처벌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한편, 소비자 우려가 큰 생수 내 미량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한다.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조사를 확대한다. 국내 생수뿐만 아니라 수입품도 미세플라스틱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지름 20㎛(마이크로미터) 이상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표준 분석 지침을 마련한다. 내년까지 지름 1㎛ 수준의 초미세 플라스틱의 분석 방안을 찾을 전망이다.다만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 포함 여부 등 구체적 규제 방안은 국제 동향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보호자들이 진료비 수납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과 기사내용은 직접 관련이 없음. 2024.05.08. ks@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의료급여 부양비를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10%로 낮춰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 이용에 비례해 진료비의 4~8%를 부과하도록 개편한다.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하면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을 외래 2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급여 정책 심의 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의 91.3%를 보장하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의료급여 이용자 1인당 외래진료비(232만3000원)는 1.4배, 외래 이용 일수(36.7일)는 1.3배 높다.의료급여 총지출은 지난해 1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2034년에는 약 23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의료급여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의료비 지원 중심 정책에서 건강한 삶 지원으로 방향성을 전환하기로 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15~30%인 부양비를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10%로 낮춰 수급 대상을 확대한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이다.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와 격리보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외래 상담 치료 수가 기준을 주 2회에서 7회로 완화한다.외래는 현재 1000~2000원 수준의 본인부담을 의료 이용에 비례해 진료비의 4~8%로 개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를 이용하는 과다 이용자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해 관리한다. 입원은 장기 입원 중심으로 관리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투약은 안전한 약물 사용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건강생활 유지비를 원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월 의료비(입원+외래+약국) 지출을 최대 5만원 상한제를 유지한다. 여기에 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을 외래 2만원, 약국 5000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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