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최혜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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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21:32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최혜대우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최혜대우 요구'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는 조사 대상 기업이 합리적 시정 방안을 스스로 제시·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이에 외식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신속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를 위한 취지인데, 외식업계는 "면죄부를 쥐여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라이더가 배달 음식을 수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외식·배달업계 등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 행위 의혹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배민, 쿠팡이츠가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경쟁 제한 상태 해소, 소비자 피해 구제, 경제 거래 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배달앱들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건 공정위가 제재 의사를 굳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등을 부과받기 전에 개선안을 제시해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 편이 경영에 집중하기도 좋고, 기업 평판에 미칠 악영향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공정위가 제재 처분을 내릴 경우 배달앱들은 판결에 불복해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절차를 거칠 경우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해 피로도가 커질 수 있다.앞서 배민·쿠팡이츠는 지난해부터 최혜 대우 요구 사안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최혜 대우는 배달앱 업체가 입점 음식점에 메뉴 가격이나 할인 행사 수준,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조건을 경쟁사와 같거나 유리하게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음식점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가게 이름 노출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받는다.공정위는 최혜 대우 요구가 배달앱 간 경쟁을 저해하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공정위가 배달앱들이 여수의 한 섬에서 복어를 직접 조리해 먹은 60대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여수해양경찰서는 어제(19일) 오후 5시 40분쯤 여수시 남면 연도리에서 60대 관광객 3명이 수산시장에서 사온 복어를 먹고 마비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60대 남성 1명은 전신마비 등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고, 해경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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