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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13:53
탐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위·수탁사업 협약 체결식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인제군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설악산 탐방 인프라 확충을 위해 손을 잡았다.인제군과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2일 오후 강원 속초시 설악동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탐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위·수탁사업 협약을 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군은 한계산성지구 옥녀탕 일원 탐방 인프라 구축 사업(74억원)과 백담계곡 탐방로 조성사업(25억원)을 공단에 위탁한다.공단은 한계산성 탐방을 위한 주차장과 안내센터를 건립하고, 가을 단풍철 이전까지 백담사 진입도로의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완전히 분리해 탐방객 편의를 도모한다.최상기 군수는 "공단이 국립공원 관리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자연 친화적인 시설을 설치할 것"이라며 "앞으로 백담계곡과 한계산성이 인제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현병관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인제군만큼 국립공원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지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인제군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협약 체결하는 현병관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왼쪽)과 최상기 인제군수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ryu@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이 잡히면서,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상고심 결론을 내리려는 포석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24일에도 속행 기일을 열기로 했다. 통상 전합은 한 달 간격으로 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틀 만의 속행은 이례적이다. 전합 속행기일은 대법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는 합의 절차다.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 처리를 강조해 온 점에서 이번 전합 일정이 주목받는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공직선거법상 6·3·3 규정(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이내 처리)은 단순 권고가 아닌 준수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강조해 왔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3월 26일 해당 사건 상고가 접수된 이후 두 달여 만에 전합 회부를 결정했다.그러나 대법원장이 속도전에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원합의체의 특성상 결론이 단기간에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합은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다수의견을 모아야 하며, 쟁점이 복잡하거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심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후 속행 기일이 몇 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이 전 대표 개인의 정치적 운명뿐 아니라 향후 야권 재편 구도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대법원의 결론 시점은 정치권 전체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만일 대선 전에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민주당 내부의 비명계 목소리가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무죄가 확정된다면